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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주말을 맞아 황마마는 여친 오로라와 한우를 먹기로 하고, 맛있어 보이는 식당을 신중히 고른 끝에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육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두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두어서 두 사람은 이 식당의 고기가 당연히 한우일 거라 믿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모처럼 마마네 집에 놀러간 로라, 2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마마의 큰누나 시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갔던 고기집이 정육점에선 한우만 팔지만 식당에서는 수입 소고기를 섞어 쓰는 걸로 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단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나도 식당을 하지만 먹는 걸 갖구 어쩜 그리 양심 없이 영업들을 하는지..”

사실을 알고 분개한 로라는 이 식당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식당에서 수입 소고기를 섞어 판 <한우마을>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 1
    미몽 : 엄밀히 말하면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은 식당 간판이 아닌 정육점 간판일 뿐이고 정육점에서만 한우를 판다는 뜻 아닌가? 약간 과장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봐.
  • 2
    자몽 : 무슨 소리야! 광고나 메뉴판을 보면 그 식당에서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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