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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책방 주인에게 돈을 빌린 김윤식이 이자에 시달리자 구용하가 나서는데...

책방 주인에게 돈을 빌린 김윤식이 이자에 시달리자 구용하가 나서는데...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김윤식은 동생의 병을 낫게 할 좋은 약제가 있다는 소식에 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에게 달려가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워낙 급하게 빌리느라 계약서도 쓰지 않고 1년 뒤에 갚기로 하면서, 천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손에 쥔 김윤식은 약방으로 향했다. 1년 후, 김윤식은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책방 주인은 5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때 구용하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데...

김윤식(대물): 여림 사형, 사형은 잘 아시겠죠? 천만원을 빌렸는데 500만원의 이자라니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구용하(여림): 대물, 나 구용하야~ 믿고 맡겨. 자네가 내야하는 이자는 말이야...
  • 1
    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그러니 대물 자넨 빌린 천만원의 30%인 30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 2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하지만 선이자 200만원도 이자에 포함되므로, 자넨 나머지 10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 3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율은 연 30%야, 하지만 실제 빌린 돈은 800만원 이므로, 자넨 240만원만 갚으면 된다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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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나그네
    2011.01.12
    선이자는 처음부터 받은 돈이 아니므로 원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봐요~따라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듯...
  • 박라임
    2011.01.11
    와우~ 밑에 눈사람님의 댓글을 보고, 저도 오른쪽 옆에 생활분야 바로가기에서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GO를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정답이 다 나와있었네요^^ 아싸~ 정답은... 3번!!!
  • 눈사람
    2011.01.11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대부업체 이용자에서 찾아봤어요. 그럼 원금은 800이니깐 이자는 총 240이네요. 역시 돈계산이 젤 어렵네요;;
  • 시크릿
    2011.01.11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백재연
    2011.01.10
    선이자 역시 상환해야할 원금+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은 1,000만원이고 총 상환해야할 이자는 법정최고한도인 30%인 300만원입니다. 그 이자 중 200만원은 대출 시 선이자로 처리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남은 이자 1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윤식이 1년 후 상황해야 할 총 금액은 1,100만원(대출금 1,000만원+잔여이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시카고^^
    2011.01.10
    이자가 30%인 걸 알아도 정말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선이자를 때문에 원금이 얼마인지도 헷갈리네요. 정말 궁금한데, 누가 속 시원히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평결이 7일이나 남았다니...
  • 시크릿
    2011.01.10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율은 연30%였군요. 그럼 이미 이자200만원을 갚은게 아닐까요? 어쨌든 책방주인 참 너무 합니다.. 천만원빌려주고 이자가 500이라니요.. 요즘 이런 악덕업자가 너무 많아서 서민들만 힘든것 같습니다. 구용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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