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경찰: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는 진술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교통경찰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나취해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경찰: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는 진술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취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확실합니다.
담당
하형인 변호사
정답
경찰
간단 해설
정답은 “경찰”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에게 각종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세청이 장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12조제2항에서 보장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진술거부권을 확대해석하여 국가는 형사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엄격하게 ‘진술’에만 적용된다고 본 것이지요. 또한,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측정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거부권이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사뭇 공감이 됩니다. 아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음주측정거부 시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채혈을 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임이 밝혀지면, 음주운전은 별도로 처벌받게 되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참조 :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평결일 : 2013년 7월 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