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긴방자: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성춘양”씨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김월매”씨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봐야죠. 입니다.
정답은 ② 긴방자입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성춘양”씨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성씨의 친정부모 “김월매”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몽롱”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13년 5월 2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