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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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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닭살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부부. 집주인은 윗층에 노부부만 살기 때문에 시끄럽지도 않고 공사를 해야 할 만한 문제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고, 닭살부부는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2,000만원을 더 준다면 기재해 주겠다고 했고, 닭살 부부는 전세금을 더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디딘 닭살 부부. 로맨틱한 저녁식탁을 차리고 행복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쾅소리에 분위기는 모두 깨지고 마음만 상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의 소음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된 닭살 부부는 이사 온 지 3달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집주인은 괜한 트집이라고 화를 내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비용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닭살 부부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기 위해 2,000만원까지 추가로 전세금을 부담했던 닭살 부부. 정말 닭살 부부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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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집주인은 영원한 집주인 님 : 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계약 종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집주인이 배려를 해주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참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 2
    돈 아껴 모하노 소고기 사묵겠지 님 : 아닙니다. 닭살 부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으므로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닭살 부부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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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보기술
    2013.04.28
    임대차계약이 조건의 충족 또는 기간만료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게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닭살부부는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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