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소송에 휘말리게 된 “쇼핑변”씨는 수임 변호사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친구들인 “다수”와 “반대”로부터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친분도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임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에 법조인 사이의 “인맥지수”를 유료로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광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지수 서비스】
저희 회사는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를 수집해서,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라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인맥지수”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조인 찾기”, “두 사람의 관계 보기”, “징검다리 인물 찾기” 등의 검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본 정의로운 친구들은 “쇼핑변”씨의 소송은 뒤로 하고,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해 왈가왈부합니다. 과연 우리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1
    다수씨: 위 광고는 위법이야.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인맥지수”는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이고 인격적인 정보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문제가 있어.
  • 2
    반대씨: 아니야. 위의 개인신상정보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서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직업적 정보잖아. 나아가 법률수요자의 알 권리의 보장 등의 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