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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남의 차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절도범이라구요?

남의 차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도 절도범이라구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학입시 재수생인데, 우울한 기분에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삼촌 친구가 놀러 와서 차를 세워 두었길래 하루만 운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래 몰고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 경포대가 눈앞에 보이려는 즈음,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삼촌 친구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나보고 절도범이라나 뭐라나!
전 억울하다구요! 훔친 게 아니고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던 건데!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 1
    갑남 : 사정은 딱하지만, 절도범이 맞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몰고 갔으니...
  • 2
    을녀 : 무슨 소리예요. 돌려 줄 생각이 있었던 이상 절도가 아니죠~ 무죄입니다!
  • 3
    정남 : 절도죄는 아니지만,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도 범죄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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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0
    3qjs
  • 법알못
    2023.04.03
    그럼 생판 모르는 남의 자동차를 훔쳐가놓고 (돌려줄 생각 없음)
    경찰한테 걸렸을때 "이거 오늘 하루만 타고 내일 돌려주려고 하던거에요!"
    이렇게 우기면 무조건 절도죄 미성립인가요?
  • 만방
    2012.08.09
    이상하네요. 돌려 중 생각이 있었다면 절도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겠지만....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8.07
    여기에 딱 걸린건가요?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절도죄와 비교하여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행위자로서는 실익이 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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