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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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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까요?

모처럼 복불복게임에서 이겨 실내취침을 하게 된 1박2일 멤버 수근, 주원, 태현은 여유롭게 9시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에 명인대 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평소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인정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멤버들,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 1
    수근 : 야아~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저건 살인행위지! 자의든 타의든 한 생명의 목숨을 끊게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선 안 돼.
  • 2
    주원 : 식물인간이 된지 1년이 넘은데다가 할머니께서 생전에 분명히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히셨고 만약 자신이 지금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아시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추정된다면 그 뜻을 받드는 게 옳지 않을까요?
  • 3
    태현 : 식물인간으로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저 상태라면 더 이상의 연명 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 그 자체일 뿐이야. 어차피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가족 모두가 원한다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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