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넉넉해 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곤궁해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넉넉해 씨는 밀린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월세를 낼 수 없었던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넉넉해 : 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겠으니 집을 비워주세요.

곤궁해 :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 왜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나갈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 경우 넉넉해 씨는 임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월세 150만원을 충당하지 않고 곤궁해 씨에게 집을 빼라고(건물의 명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1
    항우 :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 아니오? 곤궁해 씨가 요구하지 않아도 연체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넉넉해 씨는 곤궁해 씨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소.
  • 2
    장량 : 에이~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락해야 하지요. 따라서 넉넉해 씨는 임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월세 150만원을 충당하고 곤궁해 씨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해선 안 되오.
  • 3
    유방 : 그것은 아니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요구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지요. 따라서 넉넉해 씨는 곤궁해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소.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땡골이
    2012.09.25
    3. 유방씨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