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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직원들... 하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박 사장인터라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박 사장이 직접 참가를 독려하여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족구경기 중 박 사장의 패스를 받아 강슛을 날리려던 최 대리는 헛발질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과연 최 대리는 족구경기 중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1
    족구경기는 업무가 아닌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 2
    족구경기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 3
    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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