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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신하들과 함께 21세기의 서울로 날아와 박하의 옥탑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얹혀살게 된 왕세자 이각, 좌충우돌 적응기를 거쳐 어느덧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도 자르고 박하의 과일가게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주인아주머니께서 작년에 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 돈을 빌렸었고 그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이달 말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하, 우리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수수료가 아까워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박하야. 너도 참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 엄연히 네 돈을 내고 네가 살고 있는 집이거늘 누가 보증금을 떼먹는다고 그러느냐?”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듣던 꽃미남 신하 삼인방, 박하가 옥탑방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지를 두고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내놓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1
    만보 : 이 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사온데 이 법에 따르면 500만원 정도의 소액보증금은 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옵니다. 박하낭자는 집에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이 동네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만 마친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 2
    치산 : 이놈아!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박하낭자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려면 주민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야 하는 것이니라.
  • 3
    용술 : 글쎄요.. 박하낭자는 등기도 하지 않고 월세 사는 일개 보증금 채권자에 불과하니 은행보다 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고 안타깝지만 보증금은 지킬 방도는 없을 것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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