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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2학년 1학기 기말시험이 끝나자마자 휴학한 대학생 허연우씨.어떻게 등록금을 모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던 중 [월~금요일 오후 3~7시 근무, 월 120만원]이라는 광고에 마음을 사로잡혀 클릭해 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는 광고였습니다.
‘학원강사라면 난 자격요건이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강사? 넌 너무 저학년이라 자격이 안 될거야. 친구들 보니까 학원강사하려면 최소한 3학년은 마쳐야 되더라.
연우: 그렇지만 구인광고에는 “대학휴학생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지 “3학년 이상 휴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잖아. 만일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광고야! 오늘은 밤이 늦어서 학원에 문의전화를 할 수 없으니 솔로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솔로몬 여러분, 대학교 수업을 2학년 1학기까지 들은 제가 학원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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