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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회사 종업원이 어음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그 어음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회사 종업원이 어음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그 어음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인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 나 대표씨는 거래처에 인형을 납품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나 대표씨는 얼마 전에 막 입사한 채권관리부 소속 신입사원 노긍정에게 거래처에 가서 어음을 받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1억원짜리 어음을 받고 딴 마음을 갖게 된 노긍정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 대표는 어음을 도난하거나 분실할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나 대표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1
    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 2
    나 대표는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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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라도 썰자
    2012.04.27
    횡령어음은 제권판결 안되옵니다....ㅎㅎ
  • 해바라기
    2012.04.24
    보통 횡령당한 어음은 제권판결 못받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분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나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24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통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6편(제475조~제497조)에는 공시최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본법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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