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오랜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형순씨는 방도 나름 깨끗하게 썼고, 청소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모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배 및 청소비용을 형순씨가 부담해야 할까요?
  • 1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이용은 지급해야 하지만, 청소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22
    사안을 보면 방을 유별나게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상태의 방(민법 제374조, 제462조)을 그저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1루수가 누구
    2012.04.20
    만약 방을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1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만 만료 후 반환 시에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615조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청소, 도배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상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물건을 부속시켰을 경우 이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으로 목적물에 변경을 가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지, 집을 아예 망쳐놓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청소나 도배비용은 임차인의 의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악덕임대인으로 보이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지연이자나 물게하는게 좋겠네요.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