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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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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조강지처 유족연금 청구사건

조강지처 유족연금 청구사건

나순정은 늠름한 군인인 왕카사와 결혼을 했지만, 왕카사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왕카사는 나순정과 이혼 후 나미녀와 결혼을 했지만, 조강지처였던 나순정을 잊지 못하였고 나순정과 나미녀 사이에서 20년을 지내다 69세에 나미녀와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순정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왕카사가 사망하자,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순정 : 저는 조강지처에요. 왕카사의 유족연금을 저에게 주세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죄송하지만,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어요.
나순정 : 사실은... 61세 이전에 이미 왕카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요!!

나순정 할머니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쉽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 2
    「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이미 군인재직시절에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3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가 61세 전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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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이
    2012.04.12
    설마 장난이라서 그랬을라고요.. 할아버지가 바람둥이지!
    머 어찌되었건 만약에 법률혼만 보호해서 나순정 할머니가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10
    1번 같습니다. 나순정할머니는 왕카사가 군인재직시절에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으므로 2번 선택지는 말이 안되고, 나순정할머니가 왕카사 61세부 전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혼은 왕카사와 나미녀사이에 법률혼이 있는 와중에 존재하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으므로 3번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가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 같습니다. 왕카사건 왕노바건, 결혼과 이혼은 애들장난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갑과 병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두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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