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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서비스란?

RSS서비스를 이용하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관심있는 소식(새소식,생활법령 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서비스는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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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서비스 이용방법

1. RSS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 RSS 리더기를 설치하시면 법제처 RSS서비스를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 다른 RSS리더를 사용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2. 자신이 관심분야만 선택적으로 RSS리더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XML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주소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된 주소를 RSS리더 주소 입력창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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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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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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