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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해당 내용은 위 링크의 다시 듣기에서 16:47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다음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최근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너입니다.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과 함께 새롭게 바뀐 법령해석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이현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아 연구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

 

Q1.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1. . 우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령 정보는 이 법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희망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현재 가맹사업 현황 뿐 아니라,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그리고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교육훈련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2. 그렇군요,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2. , 정보공개서의 진위 여부는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확인

 

Q3. ,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A3. . 앞서 말씀드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교육훈련, 계약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9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중 특히 가맹금액과 그 지급사항, 계약 해지사항,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

 

Q4.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차려 운영 중이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옆옆 건물에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선다고 해서 본사에 항의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본사는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만 계속 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가맹본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조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Q5. 계약의 갱신 부분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인데,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본부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아무런 답이 없다가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갱신거절의 통지도 하지 않고,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해지

 

Q6. 연구원님,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부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본인이 원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의 대금 변제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7. 계약해지를 하면 언제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A7.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가맹금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8. 그렇군요, 그럼 가맹본부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만 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건가요? 

 

A8. 아닙니다. 절차를 갖춰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나운서>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생활법령>

오늘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령정보관리원 이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현아 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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