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Q&A형 > 생활법령 이슈 Talk

본문 영역

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해당 내용은 위 링크의 다시 듣기에서 16:56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최근 진료비 1만 7,000원을 미납한 전력으로 병원 응급실 접수를 거부당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거부당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는 50대 노숙인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사망하였고,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응급의료를 받았으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배인경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배인경 연구원> 안녕하세요.

 


1.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Q1.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참 서글픈 일인데요. 병원은 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나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할 수 있나요?

 

A1. 그럴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한 경우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응급 의료비용의 부담

 

Q2.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환자를 받은 병원들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2. 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을 통해 노숙자 및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비의 일정 부분 부담해 주고 있으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여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Q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A3.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의 의료 또는 구급차 이송을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병원이나 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지급제도의 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마련되고,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Q4. 여기서 상환의무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4. 네. 상환의무자는 바로 환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의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요건

 

Q5. 그런데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면, 누구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A5.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비용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 즉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참조).

 


5.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

 

Q6.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국가가 병원이나 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의료비용은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7. 만약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7.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나운서> 대지급제도를 이용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제때 상환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인경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배인경 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끝>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