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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슈 Talk

[라디오] 퇴직급여제도와 실업급여

해당 내용은 위 링크의 다시 듣기에서 16:38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요즘은 평생직장이 없다고들 하지요? 작년 연말 계약기간의 종료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연간 취업자는 26,552천명으로 2016년 대비 1.2% 증가되었고, 실업자는 1,028천명으로 2016년 대비 1.6% 증가되었다고 합니다(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하신 분들과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터를 찾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퇴직급여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한 법령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 배인경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배인경 연구원> 안녕하세요.



1.  퇴직금 지급요건

 

Q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두 번째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작년 1월 2일부터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까지 계속근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근로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A2. 네.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1월 1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 즉, 사업장이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일은 1월 2일이 되는 것이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A3. 1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시기

 

Q4.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4.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

 

Q5. 만약, 퇴직을 했는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5. 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Q6. 앞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퇴직 이후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A6. 네, 말씀하신 부분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Q7. 이러한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누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A7.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절차 및 금액

 

Q8. 그러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A8.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실업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Q9. 그러니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거네요. 그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9.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0. 그럼, 구직급여를 하루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0. 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와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인경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배인경 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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