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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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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외국인유학생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해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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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본문 및 별표 1).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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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신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신청인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기방문(C-3)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7호, 별표 5의2 별지 제34호서식).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2.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3.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일반연수(D-4)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2.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3.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단기방문(C-3)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그러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음의 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제2호).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심사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대신에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기한이 명시된 체류기간연장불허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 때 출국기한은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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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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