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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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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 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 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도 등의 전화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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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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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767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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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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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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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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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27,550원을 내야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2.9% 이자를 내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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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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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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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후에 인정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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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 벌칙 ☞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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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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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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