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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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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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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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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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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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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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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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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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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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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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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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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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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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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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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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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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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자(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소명령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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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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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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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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