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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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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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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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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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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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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 소형, 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 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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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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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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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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