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100문 100ëµ
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 근로청소년
- 불량식품
- 실종아동
- 아동ㆍ청소년 대..
- 아동학대
- 어린이 범죄 피..
-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생활안전
- 어린이 식품안전
-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보육
- 영유아교육
- 외국인유학생
- 입학제도(고등학..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의 인터넷..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폭력
- 학점은행제
- 해외유학자
-
자녀세액공제
조회수: 32484건 추천수: 2814건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