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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 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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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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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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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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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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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훼손 금지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 숲 나무 건축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 전통의식 민요 민간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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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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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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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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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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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3. 출국금지 또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용방법: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가능 등록완료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① 여권을 기기에 접촉하여 스캔 → ② 입구가 열리면 입장 → ③ 지문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안면인식 본인인증을 진행 → ④ 심사 완료 및 출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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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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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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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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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도착-입국절차-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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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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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 신고금액 인정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세금사후납부 가능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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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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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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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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