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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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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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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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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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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각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 8. 27. 개정, 2019. 10. 1. 시행) 부칙 제4조 참조].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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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같은 업무 복귀 등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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