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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 ~ 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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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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