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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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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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