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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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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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