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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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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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