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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1.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3.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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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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