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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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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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