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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현금급여)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방법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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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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