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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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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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