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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사진(반명함판) 1장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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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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