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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하나원 수료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 사실조사 및 소송 수행 결정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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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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