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