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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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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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