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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제결혼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이혼 등으로 혼인단절 시 (F-6-3)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이혼 관련 소송서류 등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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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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