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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 초과 판단기준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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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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