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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적용시기

    공업지역

    암모니아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2 ~ 0.004

    황화수소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 0.1

    스타이렌

    0.05 ~ 0.1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4 ~ 0.8

    뷰틸알데하이드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 0.006

    톨루엔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1 ~ 2

    메틸에틸케톤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 3

    뷰틸아세테이트

    1 ~ 4

    프로피온산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1 ~ 0.002

    n-발레르산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1 ~ 0.004

    i-뷰틸알코올

    0.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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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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