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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개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개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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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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