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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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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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