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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해결방법 및 처벌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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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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