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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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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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