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