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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추가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액이나 용역 수행 범위 등의 계약내용조정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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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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