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100문 100ëµ
국가 및 지자체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조회수: 19546건 추천수: 2223건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