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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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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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