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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우너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라 함)※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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